환불·취소 규정
시행일 2026-08-25
이 규정은 (주)리스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너나들이의 토큰 구매에 대한
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
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과 「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」에 따릅니다.
1. 판매하는 것
회사가 판매하는 유일한 유료 상품은 토큰입니다. 토큰 1개로 여행
일정 1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여행지 추천, 순위 산정, 맛집·가볼 곳 추천, 여행
지도, 날씨는 무료입니다.
| 구성 | 가격 | 토큰당 |
| 1토큰 | 1,900원 | 1,900원 |
| 3토큰 | 4,900원 | 1,633원 |
| 5토큰 | 7,900원 | 1,580원 |
| 10토큰 | 14,900원 | 1,490원 |
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. 토큰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.
2. 청약철회 (구매 후 7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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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구매한 토큰을
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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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한 토큰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, 사용한 토큰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
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환불액은 아래 제4항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.
3.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
사용이 완료된 토큰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일정 생성 버튼을 누르면
일정이 즉시 생성되고 그 시점에 토큰이 차감됩니다. 이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
제2항 제5호의 "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"에 해당합니다.
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화면과 일정 생성 화면에 사전에 표시하고, 이용자의 확인을
거쳐 진행합니다.
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한 토큰도 반환하거나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일정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손상된 상태로 생성된 경우
- 표시·광고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결과가 제공된 경우
-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
4. 구매 후 7일이 지난 경우 (잔여분 환불)
-
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, 사용하지 않은 잔여 토큰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실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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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사용한 토큰 수 × 1토큰 정가 1,900원) − 위약금
-
위약금은 위 계산에서 사용분을 뺀 잔액의 10%이며, 최대
10,000원을 넘지 않습니다.
-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없습니다.
-
사용한 토큰을 묶음 할인가가 아닌 1토큰 정가로 차감하는 이유는,
할인은 묶음 구매를 전제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
기준을 따른 것입니다.
예시
10토큰을 14,900원에 구매하고 3개를 사용한 뒤 10일째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:
- 사용분: 3 × 1,900원 = 5,700원
- 잔액: 14,900원 − 5,700원 = 9,200원
- 위약금: 9,200원 × 10% = 920원
- 환불액: 9,200원 − 920원 = 8,280원
5.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
회사의 서비스 종료, 장기간의 서비스 중단,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결제 오류 등 회사에
책임이 있는 사유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
잔여 토큰 전액을 환불합니다.
6.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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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은 아래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결제일, 결제 금액,
가입하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.
- 이메일: showth1720@naver.com
- 전화: 010-2204-1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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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
안내하고,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
3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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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.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
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7. 회원 탈퇴 시
회원 탈퇴 시 잔여 토큰은 소멸합니다. 탈퇴 전에 잔여 토큰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
경우, 먼저 고객센터로 환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8. 결제 취소 및 이중 결제
결제가 이중으로 처리되었거나 결제 후 토큰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, 고객센터로
연락해 주시면 확인 후 전액 환불하거나 토큰을 충전해 드립니다. 회사는 결제
식별자를 기준으로 중복 충전을 방지하고 있으며, 모든 충전·사용 내역은 서비스 내
"토큰 내역"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9. 분쟁 해결
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
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(kca.go.kr / 국번없이 1372)
-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(kcdrc.kr / 1588-2594)